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는 육아정보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 방법

반응형

저의 아들이 어린이집을 잘 다니다가 안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서 양육수당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알아서 해주시지만

집에서 아이를 볼보더라도 애를 데리고 동사무소 가기가 쉽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은 더더욱 동사무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새 인터넷으로 하는 신청방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엄하게 내 생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 변경신청은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일 전후로 신청한 달에 양육 수당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니 꼭 15일까지 변경 신청하세요.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할 때  1~15일에 할 경우  그달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 받고,,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  그달은 보육료로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다음달부터 지원받습니다.

 

1. 지원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지원금

 

아동 나이 지원금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10만원

 

4.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5.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7. 효력 발생 시기

 

- 신규 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 신청 :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시 급여지급 처리기준>

 

8.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에 들어와서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step1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인(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해서 

자녀(양육수당을 받을) 를 체크하여 가족 구성원 정보를 불러옵니다.

 

 

3) 서비스 선택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양육수당이 입금될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step 2  입력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양육수당이 25일에 들어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