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돼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야겠죠?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매달 어린이집에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 행복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5일 전후로 신청한 달에 양육 수당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니 꼭 15일까지 변경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때 1~15일에 할 경우 그달은 양육수당을 전혀 못 받고, 보육료로 지원돼요.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 그달은 양육수당을 전액으로 받을 수있고, 보육료는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 무관 전 계층 아동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9.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9.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 기산 : 출국일 포함)
4. 지원내용
- 어린이집(0~2세아) 기본, 어린이집(0~2세아) 연장보육, 누리(3-5세)
5. 지원단가(2021년 기준)
연령 (적용시기) |
기본보육(원) | 야간(원) | 24시(원) |
만0세반 ('21.1.1~) |
484,000 | 484,000 | 726,000 |
만1세반 ('21.1.1~) |
426,000 | 426,000 | 639,000 |
만2세반 ('21.1.1~) |
353,000 | 353,000 | 529,500 |
만3~5세반 ('21.1.1~2.28) |
240,000 | 240,000 | 360,000 |
만3~5세반 ('21.3.1~) |
260,000 | 260,000 | 390,000 |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https://online.bokjiro.go.kr/에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를 클릭합니다.
1) 복지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합니다.
2) step1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눌러 자녀(보육료 신청할)를 불러옵니다.
3) 서비스 선택에서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4) step 2에서 입력 정보를 확인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