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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

7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식당, 카페 24시까지 영업 허용)_수도권 7월 8일로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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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목)부터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주간(7.1~7.14) 이행기간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확정 이행이고 비수도권은 자율이행입니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를 7월 8일로 1주일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5단계(1, 1.5, 2, 2.5, 3단계)에서 4단계(1, 2, 3,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조치라고 합니다

전국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입니다

새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전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입니다. 직계가족끼리의 모암은 1단계, 2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16명까지로 제한합니다. 하반기 돌잔치를 해야 하는 부모님은 참고하세요!
백신접종완료자는 단계적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어 일찍 들어왔는데 이제는 밤 12까지 영업하니 귀가 시간이 늦어질 거 같네요.

 

아이들 등교도 2학기애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한다고 하네요. 직장맘들 집에 있는 아이들 밥 챙겨 주는 거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최근 1주간(6.14~6.20)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99명(6.14), 373명(6.15), 545명(6.16), 540명(6.17), 507명(6.18), 482명(6.19), 429명(6.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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