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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

2021년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맛벌이 가구 3,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200만 원 높인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약 30만 가구가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이 200만원 올라요!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 연 2천만원에서 2천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3천 원 만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내년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전자송달 즉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도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늘어 날 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납니다. 연 총소득이 1천7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 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됩니다. 현재는 상반기분은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후 정산을 통해 덜 받은 것과 더 많이 받은 것을 정리하는 데, 6월 하반기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예로 들면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9월에 하고 지급은 21년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2년 3월에 신청하고 22년 6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22년 9월하는데, 내년 부터는 22년 6월 한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정산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주나요?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 가구 : 0~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0~300만 원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소득 상한) 이하 일 것
( 단독가구 2천만 원,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으로 소득 상한이 200만 원 올라갑니다.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국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어떻게 신청할까요?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발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을 누르고,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년 장려금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 근로장려금 같은 혜택들이 더 많이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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