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제발 한 일이 없길 바라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또 닥치면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사망신고는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시청,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신고서류를 구청으로 보내주는 거라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게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만 과태료는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효력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견본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사망자
성명은 한자와 한글을 모두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 세대주 관계를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나 한자를 모르시겠으면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에게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한통 발급받아 보고 쓰시면 됩니다. 친절한 공무원은 무료(공무)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보여주면서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망일시와 사망장소는 사망진단서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고 사망장소는 병원명을 쓰지 마시고 병원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2. 신고인
신고인은 신고를 하러 가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성명,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관계를 입력합니다. 관계에 한자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 한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子'는 안되고 '자녀'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인은 보통은 신고인과 동일함으로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향조사니까 안써도 되겠지 하시고 기재 안 하면 신청서 다시 돌려줍니다. 꼭 최종졸업학교와 혼인상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스템상에 이 부분을 입력해야 저장이 되기때문이죠.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고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각각의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시면 재산조회를 해서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주니 같이 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살면서 꼭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상중에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