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온라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신청 방법 저번 글에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돼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야겠죠?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매달 어린이집에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 행복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5일 전후로 신청한 달에 양육 수당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니 꼭 15일까지 변경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때 1~15일에 할 경우 그달은 양육수당을 전혀 못 받고, 보육료로 지원돼요.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 그달은 양육수당을 전액으로 받을 수있고, 보육료는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만 0~5.. 이전 1 다음